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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영호 전 의원 장남 사기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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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약 11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편취한 태영호 전 의원의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.
  • 재판부는 피해자가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신분과 경찰과의 친분 관계 등을 신뢰하고 투자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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