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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취운전 회사원 벌금 20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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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경남 양산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아침 출근길에 운전한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.051%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.
  • A씨는 음주운전 관련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이 고려되어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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