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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아지 15층서 집어던진 20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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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약속 시간이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  •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피의자를 유죄로 판단했으며,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일 때문에 약속 시간이 늦어 급히 이동하려다 그랬다고 진술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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