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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차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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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했다.
  •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(노란봉투법) 시행 이후 완성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첫 사용자성 인정 사례로, 현대차는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를 공고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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