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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대 아동폭행·경찰폭행 징역형 집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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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8살 아이의 목을 조르고 배를 때려 실신시킨 후 제지하는 시민과 경찰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
  • 춘천지법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과 동종·이종 범죄 전력을 고려해 판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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