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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실 투표용지 상자·CCTV 증거보전

6월 10일 05:45 기준 6였습니다. 지금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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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서울동부지법이 6·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일부 인용했다.
  • 보전 대상은 '인쇄매수 1,900매' 등의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밤 9시까지 투표소를 촬영한 CCTV 영상 등 총 4건이다.
  • 법원은 10일 오후 3시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 내외부를 검증할 예정이며, 해당 증거물은 향후 선거 관련 소송에 활용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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