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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은우 전 KTV 원장, 계엄 자막 삭제

6월 26일 13:00 기준 9였습니다. 지금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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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(KTV) 원장이 12·3 비상계엄의 위헌·위법성을 지적하는 정치인 발언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.
  • 법원은 "방송이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편파 보도를 했으며 방송의 공정성을 위반했다"고 판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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