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세훈 여론조사 대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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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wered by Claude-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.
-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,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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