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세훁 명태균 여론조사비 1심 유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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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wered by Claude-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.
- 오 시장 측은 명태균의 일방적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증거 없이 판결이 내려졌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한동훈 등 국민의힘은 증언의 신빙성이 없고 비약이 있다며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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