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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치승 헬스장 전세 사기 법원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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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논현동 헬스장 전세 사기로 15억원대 피해를 주장해온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(52)의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.
  • 그는 보증금 3억5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시설비 5억원과 중복 납부된 임대료·권리금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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