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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관위 투표용지 축소 인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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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2월 10일 공식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기존 60%에서 50%로 축소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.
  • 송파·광진구 선관위도 서면의결 방식으로 같은 결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도돼, 절차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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