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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역 군인 미성년자 성범죄

7월 22일 10:05 기준 8였습니다. 지금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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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20대 현역 군인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.
  • 피해자는 10대 미성년자였으며, 지난해 1월 대전의 모텔에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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