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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훈 1심 유죄, 항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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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오세훈 서울시장이 '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' 사건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.
  •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.
  • 오 시장은 명태균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다툰다는 입장을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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