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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훈 여론조사 의뢰

7월 22일 17:05 기준 10였습니다. 지금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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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.
  • 잇단 낙선으로 정치적 위축을 겪은 오세훈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으며,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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