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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인 전과 50대 흉기 항소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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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살인죄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또다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.
  • 피고인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, 2심 재판부는 '원심의 형은 적절하며 양형에 새롭게 반영할 사정도 없다'고 판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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