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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 개통 본인확인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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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6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만으로는 불가능하며,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,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.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와 함께 대면·비대면 모든 가입 채널에서 다중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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