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태원, 노소영 재산분할 9440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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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wered by Claude-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렸다.
-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, 재산 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로 인정했다.
- 법원은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노 관장의 가사·양육이 SK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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