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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

7월 14일 16:30 기준 6였습니다. 지금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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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부가 촉법소년(형사미성년자)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건부 하향하기로 유력해졌다.
  • 강력·중대·반복 범죄에 한해 13세부터 형사처벌하는 방안으로, 이를 위해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.
  •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시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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