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하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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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wered by Claude-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기로 결론 지었다.
-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·성범죄·강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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