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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미래적금 29일 출생연도 제한 해제

6월 28일 16:50 기준 10였습니다. 지금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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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만 19~34세 청년이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는다.
  • 3년 만기 시 연 19.4% 수준의 단리 적금상품으로, 앞서 22일 출시 직후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신청이 진행됐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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