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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영장 기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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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'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'로 불린 사건의 피의자 4명(학원장·병원장 등)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모두 기각됐다.
  •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'다툼 여지'가 있다고 판시했으며,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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