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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공항 구금 피해자 체류 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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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최장 기간 구금되었던 피해자가 난민 인정 신청 6년5개월 만인 지난 13일 인도적 체류 허가(G-1-6)를 받았다.
  • 경찰은 피해자 신원 인식 여부를 두고 일주일 새 입장을 바꿨으며, 영장에도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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