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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진호 불법도박·음주운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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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개그맨 이진호(40)가 상습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.
  •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이 혐의들로 그를 기소한 사실이 26일 뒤늦게 확인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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