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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1주일 단위, 8월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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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올해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.
  • 현재는 30일 이상을 연속으로 써야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, 개정 후에는 1주일 또는 2주일 단위로도 급여 지급이 가능해진다.
  • 만 8세(초등학교 2학년) 이하 자녀의 질병·입원, 휴원·휴교, 방학 등 단기 돌봄 필요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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