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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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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.
  •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, 늦어도 1월 말에는 대법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.
  • 오 시장은 1심 판결 직후 항소를 제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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