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세훈,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징역 1년6개월 구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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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wered by Claude- 김건희 특검팀(특별검사 민중기)은 17일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.
- 특검은 이 사건이 정치자금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으며, 내달 선고 기일이 예정돼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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