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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민준, 층간소음 갈등으로 노인 살해 징역 25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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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(47)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.
  •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서 70대 거주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으며, 추가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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