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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관위 투표용지 절사 규정 논란

6월 24일 13:35 기준 7였습니다. 지금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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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선관위가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'100매 미만'의 끝수를 무조건 버리는 절사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현장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24일 제기됐다.
  •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이 규정이 투표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, 선관위원들의 '집단 항명'으로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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