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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비용 236억 미회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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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후보들로부터 환수해야 하는 선거비용 236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.
  • 이 중 35억 원은 국가재정법상 5년 소멸시효가 지나 사실상 회수 불가 상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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