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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훈·김홍희 항소심 무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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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16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.
  •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정으로 두 사람의 적법성 논쟁이 일단락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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