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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후 10개월 아들 질식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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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울자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.
  •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"옷가지를 입 속에 집어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"며 실형을 선고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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