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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비 교주 배모, 항소심 징역 6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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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도 500여 명을 상대로 '영생과 부를 주겠다'며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유인해 30억여 원을 갈취한 사이비 종교 교주 배모(65)씨가 23일 서울남부지법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.
  •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을 받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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