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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물머리 살인사건 1심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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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으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.
  • 피해자의 시신은 사건 발생 반년 만인 지난 1일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에서 발견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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