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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8년 구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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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7.28 19:50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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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특검이 12·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(대령)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.
  • 내란특검(조은석)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-2부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으며, 김 전 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다.
  • 이는 관련 사건 기소 군 지휘관들 중 최고 수준의 중형 구형이다.

왜 지금 뜨나요

12·3 비상계엄 사태는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 등 헌법질서를 침해한 사건으로,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다.

조은석 내란·외환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-2부(재판장 오창섭)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.

특검팀은 김 전 단장이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 봉쇄에 가담한 '내란 행동대장'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.

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군 지휘관들도 징역 10년에서 18년에 달하는 중형을 구형받았으며,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도 함께 기소되었다.

특검팀의 이번 구형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부의 위법 행동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평가된다.

이렇게 진행됐어요

  1. 28일서울중앙지법에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결심 공판 진행, 특검이 징역 18년 구형

기사별로 짚어보면

  • 특검이 12·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단장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.
  • 특검이 내란 사건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.
  •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특검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.
  • 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게 특검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.
  •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단장(대령)이 징역 18년의 구형을 받았다.
  • 12·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8년이 구형되었다.

순위 추이

7월 28일 19:45에 7위까지 올랐고, 지금은 9위입니다. 같은 기간 언급량은 25% 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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