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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모 아동학대 징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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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청주에 사는 50대 친모 A씨는 2020년 여름 8살 딸이 하교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샤워기 헤드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리고 흉기를 들고 와 '너 죽이고 나 감옥 갈까'라고 위협했다.
  • 약 10년에 걸쳐 샤워기·가위·자전거 등으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2~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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