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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

7월 25일 14:05 기준 9였습니다. 지금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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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부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본격 추진한다.
  • 개편안에 따르면 2천만원 초과 소득의 50%를 보험료 부과 기준에 반영하며, 국세청에 신고된 528만여 일용근로소득자 중 약 5.2%가 대상이 된다.
  • 다음달부터 연 소득 2천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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