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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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wered by Claude- 정부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본격 추진한다.
- 개편안에 따르면 2천만원 초과 소득의 50%를 보험료 부과 기준에 반영하며, 국세청에 신고된 528만여 일용근로소득자 중 약 5.2%가 대상이 된다.
- 다음달부터 연 소득 2천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.
주요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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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연 1억4000만원 벌고도 건보료 ‘0원’”…이제 고소득 일용직에도 건보료 뗀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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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2천만원 초과 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본격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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