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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산 중학교 흉기 난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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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9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부상했다.
  • 가해 학생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(형사미성년자)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.
  • 경찰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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