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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승원 음주운전 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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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5번 적발되어 항소심에 출석했다. 2015년 두 차례, 2018년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,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.
  • 손승원은 2018년 사건으로 연예인 최초로 '윤창호법'(특정범죄가중처벌법)이 적용되었다. 항소심에서 "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있으며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"고 호소하며 감형을 청구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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