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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돌려차기 가해자, 영치금 사용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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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최근 수감 중인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.
  •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이 사건을 다뤘으며, 피해자는 압류된 영치금 잔액이 850원에 불과하다며 1억원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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