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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성재 1심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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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서울중앙지법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.
  • 법원은 박성재가 포고령 발령을 전제로 계엄사에 인력파견 협조를 지시했으며,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.
  • 한편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 위증 혐의는 공소기각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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