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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동아리 '깐부' 회장 징역 확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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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수도권 명문대생들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'깐부'의 회장을 맡은 32세 남성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.
  • 대법원 2부는 지난 5일 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구매·투약한 혐의에 대해 1심 징역 3년에서 감형한 이 형을 최종 확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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