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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탄·기흥·구리 규제지역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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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, 용인시 기흥구,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.
  • 해당 지역들은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효력이 발생하며,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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