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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수치료 4만원 정가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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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부가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도수치료에 대해 회당 진료비를 4만원으로 정하는 정가제를 도입했다.
  •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비가 통제되면서 진료비는 낮아지지만, 실손보험을 믿고 과도하게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은 보험금 미지급 등의 문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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