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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기사 사망 사건 징역 13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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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전지법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후 차량에 매단 채 음주운전으로 1.5㎞를 달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.
  • 사건은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경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했으며, 법원은 초범임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한 범행으로 판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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