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명단 비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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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wered by Claude- 김건희 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다.
- 법원은 명단 공개가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규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, 검찰은 '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'를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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