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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진법사 전성배, 공천헌금 1심 무죄

6월 29일 16:50 기준 10였습니다. 지금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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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무속인 '건진법사' 전성배씨가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서울남부지법이 29일 1심 무죄를 선고했다.
  • 법원은 전씨가 받은 1억원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,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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