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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폭력 남편 징역 2년 집유 3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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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울산의 한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한 뒤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간 50대 남편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.
  • 남편은 3월 초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옆구리를 걷어차는 폭행을 저질렀으며, 가정폭력으로 이미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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